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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사실 실험, 어음ㆍ수표, 유언 등

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

공증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문의. 055-283-6666
개인간의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가한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사실 실험, 어음ㆍ수표, 유언 등 공정증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공정증서
- 사서증서의 인증 : 진술서, 확인서, 각서, 합의서, 채권양도, 번역문, 초청장(영문), 회사의 정관, 의사록 등 인증서
- 확정일자
- 거절증서
- 집행문 부여 :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권한 부여


창원법무법인은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서 별도의 공증실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Ⅰ. 유언공정증서 vs 유언대용신탁, 당신의 상속 플랜은?
상속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상속 플랜을 어떻게 설계할까?
먼저 현행법상 대표적 상속제도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약칭 ‘유언공증’)과 함께 최근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을 당연히 고려할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5가지 방식 중 가장 안전합니다.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공증인 변호사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법원의 검인 절차가 불필요하며 비용이 저렴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상 위탁자 생전에 이미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되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나, 위탁자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해놓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유언신탁) 또는 ③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자기신탁)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고(신탁법 제3조 제1항), 현재 이 세 방식 중 유언대용신탁 계약 등 ‘계약신탁’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반복적인 허위・과장 광고성 기사로 인해 민법이 국민을 위해 고안한 유언공정증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유언공정증서 제도를 폄훼하거나 자필 유언장의 단점을 마치 유언공정증서 등 모든 유언의 단점인양 국민들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성 기사가 급증하고 있어서, 국가 공증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유언대용신탁보다 저렴・편리・신속・안전하고, 집행 및 보관이 용이한 유언공정증서 제도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 재산 상속 방법으로 민법상 유언을 선택할 권리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및 유언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Ⅱ. 유언대용신탁과 비교한 유언공정증서의 장점
1. 유언공정증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유언대용신탁 총 수수료는 최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언공정증서 수수료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현재 유언대용신탁 수탁 잔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 모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유언대용신탁의 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OO은행 유언대용신탁 보수(부가세별도)
※ 신탁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5% ~ 1%
▶ 집행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75% ~ 1.5%
▶ 관리보수(연 보수) : 금전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연0.3% ~ 연1% / 부동산 및 기타 - 개별 계약



이에 따르면 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인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비용(계약보수와 집행보수)은 최소한 2천5백만 원, 반면에 유언공증의 수수료는 300만원이고, ② 상속재산가액이 100억 원인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비용은 최소한 1억2천5백만 원(상속재산 대비 1.25%, 관리보수 등별도), 반면에 유언공증의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억 원인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유언대용신탁보다 그 비용이 약 40배나 저렴합니다.(유언공정증서의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20억 원 이상이면 수수료 상한선인 300만원임)

유언대용신탁은 계약・관리・집행 보수 이외에도, 위탁자의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 고액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신탁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연속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신탁재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막대한 중도해지 수수료도 청구합니다.



2.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생전에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공정증서와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의 생전에 제3자(신탁회사)에게 이전됩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포함)가 제3자에게 공시됩니다.
이로 인해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이 전부 위탁자의 생전에 상속인 등 제3자에게 노출이 되어 위탁자와 상속인 사이에 가족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3. 유언공정증서는 상속재산의 손실 가능성이 없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서에는 통상 「신탁계약이 신탁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는 손실은 전부 위탁자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유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의 파산이나 IMF 사태 등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신탁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 유언공정증서는 무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의 공증인이 공증 사무소에서 유언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유언자의 치매 유무 등을 검토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 앞에서 증서의 내용을 설명・낭독한 후 작성하므로 그 무효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회사의 직원이 신탁계약서 및 재산별 부수계약서 등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탁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서 등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위탁자가 그 내용을 이해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불완전판매의 위험 앞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도 실무상 개선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대법원(2022다311965)도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자인 당사자가 OO증권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21나2026008 신탁계약무효확인)에 대한 신탁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언대용신탁계약이 무효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 금융기관이 수년간 신탁법 등 법령을 위반한 채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로 수탁자를 지정한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많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위탁자의 생전 의사와 달리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대법원2024.4.16. 선고 2022다307294 소유권이전등기).



5. 유언공정증서는 그 상속재산이 제3자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하다.
금융기관 직원의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모 국회의원에게 2025년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최근 6년간 은행, 증권 등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는 총 468건, 사고 금액은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금액이 2021년까지는 수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1천억 원대로 급증하여 2024년에는 약 3천595억 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내부 통제장치가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유언대용신탁 또한 유언공정증서와 달리, 신탁회사 직원의 신탁계약서 위조나 횡령·배임 또는 연속수익자(상속인 등)와의 공모 등 등 범죄 위험 앞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신탁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집행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Ⅲ. 결어
상속자산 승계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대용신탁에 비해, 판검사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의 의사를 경청한 후 ‘부담부 유증’(민법 제1088조) 활용 등 고객 맞춤형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을 자세히 유언자에게 설명하고 증인들 앞에서 낭독하여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고, 공증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유언자의 생전에는 유언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사용수익 및 처분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국가(법무부)의 감독 하에 공정증서의 작성 및 안전한 보관을 이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 모두가 평생 일군 재산을 유언자의 마음대로 자녀나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는 유언공정증서 제도가 널리 알려져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유언의 자유를 향유함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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