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사실 실험, 어음ㆍ수표, 유언 등
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
개인간의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가한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은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서 별도의 공증실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사실 실험, 어음ㆍ수표, 유언 등 공정증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공정증서
- 사서증서의 인증 : 진술서, 확인서, 각서, 합의서, 채권양도, 번역문, 초청장(영문), 회사의 정관, 의사록 등 인증서
- 확정일자
- 거절증서
- 집행문 부여 :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권한 부여
창원법무법인은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서 별도의 공증실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