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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보호와 대응 전략

민사/형사/행정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한 소송분야입니다.

의뢰인이 경찰 등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청구(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물품대금청구(물건값을 받지 못한 경우), 어음금청구, 매매대금청구,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의 금전청구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산재사고 등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련청구, 보증금이나 임대료청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청구 등이 있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과정에서의 성실한 자문은 물론 소송과정에서도 의뢰인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성실한 변론과 적극적인 증거수집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창원법무법인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또는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및 조력 업무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청구 등의 업무
- 형사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 접견 및 변호 업무
-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작성 업무
- 소년보호사건 업무
- 각종 범죄유형별 고소장 샘플 제공 업무
- 각종 합의서 작성 업무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업무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업무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그 종류는 항고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고, 실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즉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원고)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제소기간과 절차상 많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 부분은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대법원 판결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조세소송, 공무원의 징계처분,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재결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 자동차운전학원에관한 처분 등이 그러합니다.
창원법무법인은 수년간, 다수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상담 및 행정심판의 제기, 집행정지, 소송수행의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종합법률서비스
다양한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 창원법무법인
  • 대표변호사황정복
  • 법률상담전화공증실 055-283-6666 / 055-274-9900(황정복) / 055-267-7000(이상희) / 055-266-9600(안동규) / 055-716-0038(김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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