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힘이 되는 다양한 법률 사례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59세 직장인 입니다.
일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나이가 들어 이제는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약 1억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1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는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작년에 졸업을 하였지만 취업을 못해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절 빌렸던 학자금대출 1,500만원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편입니다.
저처럼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Q. 저는 창원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현재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경기가 회복 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월 도래하는 이자액이 과중하여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합하여 19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능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까지 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 은 10억원까지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9억원 합계 17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11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담보와 무담보 채무액을 각각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54세 사업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 신용대출과 집+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공장에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은 5억이 넘습니다.
채무액이 많은데 혹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과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에서 현재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보험영업일을 하고 있는 54세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사태로 인해 급여에 변동이 심하고,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자녀 2명을 부양하다 보니 빚이 너무 늘어나 현재는 5천 9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 하였습니다.
매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주내용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날로 공포된 것으로 되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59세 사업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이 너무나 어려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빌린 돈이 5억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과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에서 현재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49세 사업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 신용대출과 집+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공장에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은 무려 7억 정도 입니다. 채무액이 많은데 혹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과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에서 현재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진해에 거주하는 39세 미혼여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약2,400만원의 카드빚에다 사금융채무 약900만원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어렵게 다시금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경우에 따라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현재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있기에 파산 및 면책신청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오동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입니다.
과거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크게 한다는 말에 속아 약2,4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여 현재는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처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300만원 있고, 10년이 넘은 차가 1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주책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창원, 마산시 지역 : 17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