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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입니다. 현재는 팔용동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때부터 카드를 사용하다 점차 소비가 커져 현재는 1,000만원이 넘은 채무를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로 막아오다 현재는 이마저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독촉전화가 와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회생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060원)

       송달료 10회분(30,6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06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0,600원 + (10 x 3 x 3,060원) = 금 122,4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들어가 비용이며 위 비용외 추가로 회생신청을 작성하고 인가결정 후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서류한 필요한지요?

    Q. 저는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조선수주가 잘 되지 않아 회사도 어렵고, 저 또한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1,200만원)을 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될 예정이고, 곧이어 급여압류도 될 것 같아 미리 회생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최근2년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등 기타소득 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5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6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9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 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세 과세 증명원, 지방세 과세 증명원


    위 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원법무법인
  • 대표변호사황정복
  • 법률상담전화공증실 055-283-6666 / 055-274-9900(황정복) / 055-267-7000(이상희) / 055-266-9600(안동규) / 055-716-0038(김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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