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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파산·면책 난데없이 파산관재인 비용이라면서 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도계동에 사는 33세 이혼녀입니다. 작년 2013년 9월경에 3,500만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파산관재인 비용을 300,000원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다 납부했는데 또 다시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 거주하는 35세 미혼 직장여성입니다. 집안에 아프신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돌봐 드려야 하는 사정입니다. 현재의 급여액으로는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에 대출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하다 이제는 사금융까지 사용하다보니 2,000만원 이였던 채무가 순식간에 3,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얼마 전부터는 연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걱정만 되고 밤에 잠이 안올 지경인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파산신청, 회생신청,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현재 수입상황이나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여 수입이 있는 사정이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얼마전에 면책이 되었는데 면책이 되면, 과거 압류되었던 은행과의 거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년 전 IMF때 사업실패로 7,800만원의 채무가 많이 발생된 53세 남성입니다. 2년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파산관재인 제도를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취업을 해서 급여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거 압류되었던 은행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단, 면책결정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신 후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Q. 저는 창원 소답동에 거주하는 35세 미혼 여성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운영한 옷가게가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3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시집도 가야 하고, 경제생활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중 어느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허가율 99.3%).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회사원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현재 제 급여에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급여압류를 해제하려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회원동에 거주하는 45세 근로자입니다. 반복되는 직장생활이 너무나 무료하여 취미를 찾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스포츠토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1,000원 ~ 50,000원)정도로 게임을 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금액이 커져 현재는 5,8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카드사의 독촉을 회피하다 보니 현재는 급여에 압류까지 된 사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서둘러 해결하지 않을려면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며 권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압류는 언제 풀리고 최종 인가결정까지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약 3~5개월 정도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가 통상의 채권자(10명 이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오랜 시간 끝에 면책결정이 통과 되었는데 이제 제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42세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동업 형식으로 카인테리어 전문점을 운영하다 실패하고, 수년을 방황하다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년전 신청한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재기 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이 가득한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은행거래나 보험가입 등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서 이미 면책이 되었는데 제 가족에게 독촉장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남성입니다. 옛날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농사가 어려워져 빚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파산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까지 되었는데 난데없이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아 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대출을 받을 때 가족들이 보증을 하긴 했지만 제가 면책을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한 가족분들도 본인과 같은 신청을 하시든지 별도의 보증채무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이 되고 나면 과거에 압류되었던 보험사, 은행의 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어린 자녀(8살)를 돌보고 있는 35세의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과 유흥업을 하다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3,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 이였는데 가게가 폐업하자마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되기 전에 자녀를 위해 들었던 보험과 예금이 모두 압류가 되었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지금 압류되었던 보험과 예금을 해제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이나 예금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단, 은행거래는 면책결정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신 후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압류나 독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44세 남성입니다. 과거 자판기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 2년 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조만간에 면책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된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데 압류나 독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여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는 사실상 인식을 뜻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모든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고, 법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저는 2001년경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또 다시 파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파산, 면책신청을 해서 2001. 3. 25.경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남편과 다시금 재기를 해보고자 배달음식 전문점을 하게 되었는데, 잦은 오토바이 사고와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다시금 채무가 발생되어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금 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이에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중리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12살, 15살)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37세 여성입니다. 과거 악세사리 팬시점을 운영하다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3,7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 형편으로 관재인비용 300,000원을 납부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납부가 납부기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비용납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시폐지신청서를 기재하고, 납부불능에 대한 입증자료(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입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가 납부연기신청서, 동시폐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와 진해에서 조금만 횟집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5,700만원의 채무만 남겨진 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형편도 어려워져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관재인을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경에 법률사무소를 거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법률사무소로부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비용을 300,000원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납부했는데 또 다시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신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저는 김해 장유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과거 음식점을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실패하여 수년을 신용불량자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주위 지인으로부터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녀들도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신용불량에서 풀려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위 두 가지 중 어느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허가율 99.3%).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회사원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진행기간이 1년 6개월 ~ 2년가량 걸리고 있으며, 개인회생은 3 ~ 4개월이면 진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적 갱생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는 바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한달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제 명의로 보험이나 집을 구입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구암동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입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패하고, 현재는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만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기집을 폐업할 때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면책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자녀들 보험도 가입하고, 조그만 아파트를 살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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