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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저는 주소가 울산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지는 울산이지만 실제 사는 곳은 창원시 명서동인 34세 여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에 유흥업소에 다니다 약8,900만원이라는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명서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울산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은 너무 멀어서 여기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여기서도 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곳을 소명한다면 거주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등본상 주소지는 울산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창원 명서동이기에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저에게는 ①파산 및 면책, ②개인회생, ③신용회복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35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친구와 옷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약5,900만원의 채무(카드, 대부회사, 사채)가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채권자들 중에는 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을 신청하셔도 사채를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개인회생으로 같이 해결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소답동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현재 7년 넘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따라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매출이 부진하여 종합소득세부터 각종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 채무까지 연체되어 도합 2억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미납된 세금도 함께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이번이 2번째 개인회생 중인데 3번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중앙동 원룸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7세 남성입니다. 과거 스포츠토토와 유흥에 빠져 약8,5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2번이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신청인데 이번에는 법원의 권고에 성실히 임할 생각인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받은 것이 아니라 기각이 된 사정이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 30~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계동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배우자가 실직 후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살다보니 채무가 약2,8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채무 독촉이 너무나 심하여 얼마 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연말에 어렵게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집도 구입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패하고, 현재는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만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 고기집을 운영할 때 발생된 채무 약9,800만원을 면책받게 되어 현재는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직장에 취업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조그만 아파트도 살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보험도 가입하고,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 재산(급여, 집, 자동차)이 보호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거주하는 47살 직장인입니다. 기존의 채무가 약 6,800만원 있던 중에 거제조선소의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정리해고를 권고하거나 급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채권자들이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제 재산(급여, 집, 자동차)은 보호가 되는 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법 580조 2항)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③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④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⑤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⑥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회생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 일수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김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9세 여성입니다. 수개월전 저의 학원 주위에 다른 학원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일수사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개인채무 및 일수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 및 일수사채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채권이기에 포함할 수 가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5년 동안 변제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9세 남성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7,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고, 1,200만원(60개월☓매월20만원)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6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 변제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면책을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51세 여성입니다. 과거 보험영업일을 하다 3,500만원의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2012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렵게 심사를 마친 후 2013년경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책된 채권자들 중에 한명이 돈을 갚지 않으면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하지만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상남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46세 여성 직장인 입니다. 자영업(옷가게)을 하다보니 경기가 좋지 않은 달에는 생활비 조차 부족해 카드로 돌려막기하며 생활하였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시가가 1억 7,000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신용대출은 7,300만원입니다. 아파트도 있는데 이 채무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담보부채무(아파트담보대출)는 10억원 이하 이고, 무담보부채무(카드, 캐피탈 채무)가 5억원 이하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가세, 건강보험료도 많이 연체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산호동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입니다. 7년 가까이 운영한 사업이 있는데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세금도 내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해진 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 채무까지 연체되어 이를 모두 합하여 약1억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 외에도 미납된 세금도 함께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2013년 5월경 개인회생을 하다 폐지 되었는데 지금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홀로 살고 있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어린 시절 지인의 꾀임에 속아 약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3년 5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납부금액을 연체하여 결국은 폐지되었습니다. 한번 폐지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폐지 된 사정이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인회생절차로 폐지되지 않고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배우자와 일찍 결혼해서 장사를 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약 5,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채무 독촉이 너무나 심하여 2015년 1월경에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임료 외에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 29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29살 여성입니다. 대학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에 일하다 보니 방황하여 여러 군데 채무가 많은 사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된 직장에도 취업하기 힘들고 파산상태에 이를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직장을 구하거나 금융거래,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과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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