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35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친구와 옷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약5,900만원의 채무(카드, 대부회사, 사채)가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채권자들 중에는 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을 신청하셔도 사채를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