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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상남동에 거주하는 31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마저도 부족해 사금융권까지 대출을 하다 보니 현재는 1,800만원에 휴대폰 요금까지 미납된 사정입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기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형편이 어려워 파산관재인 비용 30만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채 어린 자녀(7살)를 홀로 부양하며 살고 있는 32세 여성입니다. 과거 배우자의 낭비로 인해  발생된 3,7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 형편으로 관재인비용 300,000원을 납부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납부가 납부기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비용납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시폐지신청서를 기재하고, 납부불능에 대한 입증자료(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입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가 납부연기신청서, 동시폐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을 법원에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방동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7,300만원의 채무만 남겨진 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형편도 어려워져 보증을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비용만 납부하면 면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것 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것 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것 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난데없이 파산관재인 비용이라면서 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도계동에 사는 33세 이혼녀입니다. 작년 2013년 9월경에 3,500만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파산관재인 비용을 300,000원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다 납부했는데 또 다시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 거주하는 35세 미혼 직장여성입니다. 집안에 아프신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돌봐 드려야 하는 사정입니다. 현재의 급여액으로는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에 대출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하다 이제는 사금융까지 사용하다보니 2,000만원 이였던 채무가 순식간에 3,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얼마 전부터는 연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걱정만 되고 밤에 잠이 안올 지경인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파산신청, 회생신청,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현재 수입상황이나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여 수입이 있는 사정이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얼마전에 면책이 되었는데 면책이 되면, 과거 압류되었던 은행과의 거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년 전 IMF때 사업실패로 7,800만원의 채무가 많이 발생된 53세 남성입니다. 2년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파산관재인 제도를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취업을 해서 급여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거 압류되었던 은행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단, 면책결정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신 후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회생신청을 하려다 보니 개인(일수)채무도 있고. 미납된 자동차세랑 건강보험료도 많은데 이것도 회생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명서동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 보험영업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현재는 개인채무(일수, 사채업자)도 있고, 세금도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힘은 들지만 다른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개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등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2년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에 기각(폐지)이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공단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3세 남성입니다.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스포츠토토에 빠져 4,200만원 정도의 빚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여액이 줄어 5개월 가량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만 회생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다시 회생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과거 채무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자로 7년을 넘게 지냈는데 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진해 이동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 주위 지인들의 꾀임에 빠져 유흥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7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뒤늦게 배우자를 만나 혼인에 이르게 되었고, 자녀까지 얻게 되고 보니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쯤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식당, 편의점,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42세 직장여성입니다. 과거 화장품 판매업, 보험영업 등을 하다 현재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마산 합성동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배우자가 저지른 빚을 떠안는 바람에 3,800만원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들어 유독 독촉이 너무나 심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편의점에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Q. 저는 창원 소답동에 거주하는 35세 미혼 여성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운영한 옷가게가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3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시집도 가야 하고, 경제생활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중 어느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허가율 99.3%).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회사원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카드사, 캐피탈에 채무가 4300만원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마산 회원동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42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보험영업을 하다보니 경기가 좋지 않은 달에는 생활비 조차 부족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가가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7,100만원 정도 되고, 신용대출은 4,300만원입니다. 아파트도 있는데 이 채무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담보부채무(아파트담보대출)는 10억원 이하 이고, 무담보부채무(카드, 캐피탈 채무)가 5억원 이하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5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데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 빌라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하게 되었고, 현재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부득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힘들면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3,4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버는 수입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갚기가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단축 할 수는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현재 제 급여에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급여압류를 해제하려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회원동에 거주하는 45세 근로자입니다. 반복되는 직장생활이 너무나 무료하여 취미를 찾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스포츠토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1,000원 ~ 50,000원)정도로 게임을 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금액이 커져 현재는 5,8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카드사의 독촉을 회피하다 보니 현재는 급여에 압류까지 된 사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서둘러 해결하지 않을려면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며 권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압류는 언제 풀리고 최종 인가결정까지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약 3~5개월 정도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가 통상의 채권자(10명 이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고, 분납도 되나요?

    Q. 저는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입니다. 집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주식으로 인해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이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채무만 더 발생한 사정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채무를 정리하고자 이 신청을 하려는데 당장에 비용도 없는 형편입니다. 개인신청을 하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분납도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550원)

       송달료 10회분(35,5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55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5,500원 + (10 x 3 x 3,550원) = 금 142,0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비용과는 별도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생인가결정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법률사무소 비용이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분납여부 또한 법률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창원법무법인
  • 대표변호사황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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