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방동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7,300만원의 채무만 남겨진 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형편도 어려워져 보증을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비용만 납부하면 면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것 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것 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