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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파산·면책 면책이 되고 나면 과거에 압류되었던 보험사, 은행의 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어린 자녀(8살)를 돌보고 있는 35세의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과 유흥업을 하다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3,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 이였는데 가게가 폐업하자마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되기 전에 자녀를 위해 들었던 보험과 예금이 모두 압류가 되었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지금 압류되었던 보험과 예금을 해제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이나 예금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단, 은행거래는 면책결정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신 후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부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과거에 과일 장사를 하다 실패하고 가정불화로 인해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는 통장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외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이 많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이러한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2번, 3번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4세 남성입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스포츠게임에 빠져 1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되었고 이후 성실히 납부를 하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어 3개월가량 법원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생이 폐지되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을 미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재차 2, 3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휴대전화 통신요금, 정수기대금, 개인사채, 세금 등 이런 채무들도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중리에 거주하는 39세 남성입니다.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다 실패하여 약5,3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가게를 제 명의로 운영하다보니 세금, 전화요금, 사채 등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채무가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포함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통신요금, 정수기대금, 개인사채, 세금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채권이기에 포함할 수 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30개월 이내에 분할 변제해야 됩니다.(법583조)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바로 해제가 되나요?

    Q. 3년 전 보험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2억원에 가까운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고, 어느새 제가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은행거래도 직장도 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압류나 독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44세 남성입니다. 과거 자판기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 2년 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조만간에 면책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된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데 압류나 독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여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는 사실상 인식을 뜻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모든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고, 법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저는 2001년경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또 다시 파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파산, 면책신청을 해서 2001. 3. 25.경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남편과 다시금 재기를 해보고자 배달음식 전문점을 하게 되었는데, 잦은 오토바이 사고와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다시금 채무가 발생되어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금 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이에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중리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12살, 15살)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37세 여성입니다. 과거 악세사리 팬시점을 운영하다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3,7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 형편으로 관재인비용 300,000원을 납부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납부가 납부기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비용납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시폐지신청서를 기재하고, 납부불능에 대한 입증자료(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입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가 납부연기신청서, 동시폐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와 진해에서 조금만 횟집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5,700만원의 채무만 남겨진 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형편도 어려워져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관재인을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경에 법률사무소를 거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법률사무소로부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비용을 300,000원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수임료까지 납부했는데 또 다시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은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고,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안민동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입니다. 과거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대출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힘들게 졸업을 하긴 했지만 취업이 점차 늦어지고 학자금대출과 카드 값까지 연체되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수입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갚기가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단축 할 수는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해제하려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합성동에 거주하는 39세 근로자입니다. 한때 어리석은 마음에 스포츠토토와 경륜에 빠져 수개월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압류까지 된 상황입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압류를 풀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을 하면 압류는 언제 풀리고 최종 인가결정까지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약 3~4개월 정도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가 통상의 채권자(10명 이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Q. 저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거주하는 38세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빚도 청산하고, 집안의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험영업 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번 돈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렵다 현재는 보험영업도 잘 되지 않는 사정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파산에 이를 것 같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신청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190원)

       송달료 10회분(31,9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19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1,900원 + (10 x 3 x 3,190원) = 금 127,6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비용과는 별도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생인가결정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법률사무소 비용이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개인회생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29세 직장여성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채무(3,800만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의 급여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대출회사에서 급여압류를 한다며 협박성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최근2년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등 기타소득 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5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6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9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 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세 과세 증명원, 지방세 과세 증명원


    위 서류 중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나이가 아직 어린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27살 여성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카드값이 점차 불어나 1,000만원 가까이 되고, 학자금 대출도 1,300만원 가량 남은 사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상태에 이를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직장을 구하거나 금융거래,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과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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