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29세 직장여성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채무(3,800만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의 급여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대출회사에서 급여압류를 한다며 협박성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최근2년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등 기타소득 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5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6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9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 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세 과세 증명원, 지방세 과세 증명원
위 서류 중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