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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입니다. 현재는 팔용동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때부터 카드를 사용하다 점차 소비가 커져 현재는 1,000만원이 넘은 채무를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로 막아오다 현재는 이마저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독촉전화가 와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회생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060원)

       송달료 10회분(30,6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06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0,600원 + (10 x 3 x 3,060원) = 금 122,4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들어가 비용이며 위 비용외 추가로 회생신청을 작성하고 인가결정 후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서류한 필요한지요?

    Q. 저는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조선수주가 잘 되지 않아 회사도 어렵고, 저 또한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1,200만원)을 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될 예정이고, 곧이어 급여압류도 될 것 같아 미리 회생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최근2년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등 기타소득 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5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6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9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 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세 과세 증명원, 지방세 과세 증명원


    위 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저는 재산이 조금 있는데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 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입니다. 과거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크게 한다는 말에 속아 약7,0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여 현재는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처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고, 조금의 재산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담보채무가 많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황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주책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창원, 마산시 지역 : 14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전화와 압박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사업실패 후 연락이 두절되어 제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식당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많은 채무를 정리하고자 얼마 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채권자들이 저에게 문자나 전화 또는 독촉장으로 민사소송 제기하거나 형사고소 및 압류하겠다는 통지가 계속해서 오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압류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이를 실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이며,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채무자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채무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모르되,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관련 출석 일을 지정하면 지정 일에 관할관청에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압류의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는 사람은 현재 채무 초과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에서 말한 유체동산 압류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채권자들의 독촉이 너무나 심하고 심지어 야간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다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채권자들의 독촉이 너무나 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 및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수차례 오고 심지어 야간에 저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어법 및 감독 규정상 금지되는 아래유형에 해당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전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요구 행위

    3) 채무자(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행위)

    4) 신용불량자 등록 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는 할 수 있나요?

    Q. 저는 진해에 사는 37세 이혼녀입니다. 과거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혼인 후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서 저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서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급식비등이 모두 저의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생각 중인데 이 신청을 하면 은행거래는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자 본인명의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거래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라고 하였기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압류가 걱정되어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시 압류가 걱정된다면 면책이 확정 된 이후에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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