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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서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각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창원 진해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라고 하면서 최초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제 처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회생을 통해서 3,700만원의 채무에서 구제해 주겠다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회생은 기각되었습니다. 사무소가 서울이라 상경하여 따지기도 애매한 사정입니다. 대체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이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이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체 파산관재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47살 남성입니다. 과거 지인들과 노래방을 운영하다 경기침체와 미수금이 많이 발생되어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자꾸만 파산관재인이 서류를 요구하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법원에서 선정되고, 파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    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이라면서 돈을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거주하는 43세 남성입니다. 과거 과일장사를 하다 실패해서 채무가 약 2,7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점점 자라는 자녀들 보기에도 무안해서 얼마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이고, 안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이 돈을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될 것으로 사려되는 바입니다.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라서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구암동에 거주하는 올해 41살 남성이며, 두 자녀의 가장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어울려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받고, 카드도 흥청망청 쓰다보니 신용불량자로 지낸지 7년이 다 되어 가는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아무것도 제 이름으로 할수 없는 처지에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해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제가 이 신청을 하면 언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3 ~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31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어린시절 악세사리 전문점, 옷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약4,700만원의 채무(금융권, 대부회사, 사채)가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곧이어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면책사유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양육비 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면책이 되나요?

    Q. 저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과거 제조업을 크게 하다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8,200만원의 금융권 채무외에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이혼 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결국 금융권 채무 8,200만원은 면책결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양육비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일부만 갚고 남은 일부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산호동에 거주하는 49세 직장남성입니다. 과거 태양열 에너지를 상용화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2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고, 매월 30만원을 60개월(5년)동안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변제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후 제가 갚지 못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사채업자가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협박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명서동에 거주하는 35세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보험영업일을 하다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2012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렵게 심사를 마친 후 2013년 10월에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책된 채권자들 중에서 일수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방동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힘들게 음악학원을 운영하다 최근 수년 동안 원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5,800만원의 금융권 채무에다 개인채무까지 합하여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금 정상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된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보호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고, 진해에서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사업에 투자하다 큰 실패를 해서 현재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신청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결정이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에서 보호됩니다.(법 제600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 연체된 국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같이 해결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봉곡동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입니다. 현재 5년 넘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따라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매출이 부진하여 부가세가 너무나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 채무까지 연체되어 도합1억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미납된 세금도 함께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저는 개인회생을 하다 기각이 되었는데 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원동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1세 남성입니다. 과거 스포츠토토와 유흥에 빠져 약7,5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년 1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기각이 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이 신청을 못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받은 것이 아니라 기각이 된 사정이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여좌동에 거주하는 42살 남성입니다. 과거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차량수리비까지 과중하여 결국은 채무만 발생한채 차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산재된 채무가 약7,300만원 정도 되어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법원에서 선정되고, 파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인회생 회생을 한지가 2년 정도 되는데 직장에서 정리해고 될 처지입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54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경륜과 스포츠도박에 빠져 금융권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까지 돈을 빌려 약 1억원 정도 되는 채무를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 채무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봉암동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부양가족은 없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카드로 생활하거나 카드연체를 막고자 대출을 받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채무가 1,000만원이 넘게 되었고, 월급보다 이자를 더 납부하는 사정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 같아 서둘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능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 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게 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보다 변제되는 원리금이 높은 사정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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