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여좌동에 거주하는 42살 남성입니다. 과거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차량수리비까지 과중하여 결국은 채무만 발생한채 차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산재된 채무가 약7,300만원 정도 되어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법원에서 선정되고, 파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