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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37세 직장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네일샵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게들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도 없어 7,200만원이라는 채무만 발생한 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급여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든 처지에다 대출회사에서 급여압류를 한다며 협박성 전화까지 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5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6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7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8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위 서류 중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고,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에 자세한 것은 상담 후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인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명서동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과거 옷가게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금융권 채무(약3,400만원)도 많지만 세금(약850만원)도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등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로 10년을 넘게 살아 왔는데 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는 언제 풀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입니다. 12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제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채무를 회피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수년이 지나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오랜 시간 끝에 면책결정이 통과 되었는데 이제 제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42세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동업 형식으로 카인테리어 전문점을 운영하다 실패하고, 수년을 방황하다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년전 신청한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재기 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이 가득한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은행거래나 보험가입 등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카드사의 채무독촉이 심해서 회생신청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소답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다른 치킨집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45세 여성입니다. 그 동안 장사를 하면서 발생된 6,8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현재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고자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궁핍한 저로써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정입니다. 그냥 이 신청을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사건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파산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파산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비용,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서 이미 면책이 되었는데 제 가족에게 독촉장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남성입니다. 옛날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농사가 어려워져 빚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파산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까지 되었는데 난데없이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아 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대출을 받을 때 가족들이 보증을 하긴 했지만 제가 면책을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한 가족분들도 본인과 같은 신청을 하시든지 별도의 보증채무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신용불량자는 언제 해제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풍호동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입니다. 결혼을 늦게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어려서 자녀들의 교육비, 양육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라 부득이 사용하게 된 카드가 돌려막기를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0만원까지 된 사정입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다니는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이는데 제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4~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시까지는 4~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4~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출석하면 무슨 일을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54세 여성입니다.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다 보니 생계가 막막해서 시작한 일이 보험영업일이였는데, 이마저도 요즘은 너무나 힘들어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융권외 카드채무, 사금융까지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이라면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날 가면 어떤 일이 하나요? 너무나 불안해서 여쭤 봅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결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45세 직장인 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스포츠토토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생긴 사정입니다.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그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은 ‘기각결정, 불인가결정, 폐지결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와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준비하면서 불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된 사유를 보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월불입액을 준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둘러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입니다. 과거 이혼한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3,200만원의 채무만 발생된 채 수년 동안 신용불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점점 자라고 있기에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채무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는 중 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던데 개인회생, 행복기금, 신용회복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행복기금, 신용회복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주관/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행정부기관

     대상채무

     모든 채무(금융기관, 사채 등)

     187개 협약가입기관채무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457갸 협약가입기관채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조회 가능)

     기간

     5년

     장기 처리 분할 상환

    (최장 8년, 연리 6~9%)

     10년

     감면비율

     채무조정액을 개인 능력에 따라 

    정하고 최대 90%감면, 

    성실납부 완료 시 면책

     채무 조정시 총 채무의 3분의 1까지 감면, 

    단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의 경제형편과 여건에 따라 

    10~50% 감면



  • 개인회생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결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45세 직장인 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스포츠토토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생긴 사정입니다.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그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은 ‘기각결정, 불인가결정, 폐지결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와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준비하면서 불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된 사유를 보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월불입액을 준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둘러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납부를 하던 중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43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스포츠도박에 빠져 여러 금융기관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5,7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1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여 현재는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 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에 유흥업소에 다니다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마산 구암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대구로 되어 있는데 대구는 너무 멀어서 여기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여기서도 이 신청이 가능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곳을 소명한다면 거주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등본상 주소지는 대구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마산 구암동이기에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인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이며, 두 자녀의 가장입니다. 자녀들이 점점 자라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 글도 배우게 되면서 집으로 오는 독촉장을 보고는 저에게 매일 가져다 주고 있는데 너무나 민망한 사정입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저는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냈는데 이 신청을 하면 저는 언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3 ~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이 2번이나 기각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 인가요?

    Q.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라고 하면서 최초 전화를 받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5,300만원의 채무에서 구제해 주겠다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2번이나 기각이 되었고, 법률사무소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사무소가 서울이라 상경하기도 애매한 사정입니다. 대체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이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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