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37세 직장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네일샵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게들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도 없어 7,200만원이라는 채무만 발생한 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급여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든 처지에다 대출회사에서 급여압류를 한다며 협박성 전화까지 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5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6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7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8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위 서류 중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고,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에 자세한 것은 상담 후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