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1세 주부입니다. 배우자와 슈퍼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슈퍼운영을 하다 발생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다 주위 지인의 권유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파산자로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사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 · 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도 개별 법령에서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은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아, 파산자가 되더라도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