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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파산·면책 제가 면책을 받으면 제 보증인도 함께 면책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2세 남성입니다. 과거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기에 배우자와 자녀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흉작으로 인하여 농사를 망치게 되면서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이 채무를 해결하고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서 작년에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 전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채무독촉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면책을 받으면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인도 면책이 되는 게 아닌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 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가 채무가 많으면 채권자들이 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이동에 거주하는 51세 여성입니다. 오래 전 미용실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되어 현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 중 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저의 자녀와 배우자 재산에 압류를 한다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와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와 배우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자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자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입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여 2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고, 1,800만원을 60개월(5년)동안 매월 30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변제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49세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화장품판매일을 하다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2008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렵게 심사를 마친 후 2010년 3월에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책된 채권자들 중에서 일수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이 까다롭고, 면책이 안되는 사유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도계동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입니다. 과거 지인들과 간판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매출이 부진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이로 인해 발생된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생각 중 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청이 너무나 까다롭다고 하는데 혹시나 신청을 하고 나서도 면책이 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우며, 면책이 안되는 사유가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가 과거 보다 많이 까다로운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신청인이 파산으로 몰리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파산 보다는 회생을 통해서 일부라도 변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두 번째는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인데도 파산 선고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들이 발생하여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구속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위와 같은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정이며, 위와 같은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면책이 되는 채무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신청하기 전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을 판단되며, 법원에서도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진해에 거주하는 29세 미혼여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되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부족하면 사금융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면책사유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도 면책이 되나요?

    Q. 저는 창원 대원동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입니다. 주위 지인들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채무는 파산 및 면책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금융권의 채무 외에도 사업을 폐업할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결국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자가 되면 어떠한 불이익들이 발생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1세 주부입니다. 배우자와 슈퍼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슈퍼운영을 하다 발생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다 주위 지인의 권유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파산자로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사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 · 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도 개별 법령에서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은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아, 파산자가 되더라도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납부를 하던 중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43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스포츠도박에 빠져 여러 금융기관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5,7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1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여 현재는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무액이 4억3천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저는 창원 공단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타 업체의 미수금이 너무나 많아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경기가 회복 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월 도래하는 이자액이 과중하여 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합하여 430,000,000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능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주민등록은 서울인데 실제 거주는 마산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에 사기피해를 당하여 5,300만원 정도의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고자 창원 소답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너무 멀어서 여기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기서도 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곳을 소명한다면 거주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등본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마산 합성동이기에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Q. 저는 2012년 5월초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과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신용불량자로 전략하였고, 한번 이렇게 되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거래도 불가능하고, 직장도 구하기가 힘든 처지인데 언제쯤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직장에 취업하려는데 신용불량자라 어려운데 회생신청을 하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진해구 이동에 거주하는 올해 45살의 가장입니다.젊은 시절 사업실패로 인해 7,8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수년을 지내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입사가 망설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회생신청을 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3 ~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인회생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Q. 저는 창원시 중앙동의 식당에서 일하는 41세 여성입니다. 과거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는 3,1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는데 요즘 들어 유독 독촉이 너무나 심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37세 남성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영한 가게가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3,7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중 어느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허가율 99.3%).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회사원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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