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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빌라가 있고, 신용대출 4300만원과 보증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49세 직장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신용대출을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은 1억2,000만원정도 되고, 신용대출은 4,300만원, 보증채무가 5억입니다. 이 채무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라 신청자격이 되지만 무담보부채무(보증채무 포함)가 5억원을 초과하고 있기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2번이나 기각되었는데 기각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Q. 저는 마산에서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어린자녀가 3명이나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돌려막기 하며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3,70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월급여는 2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이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바쁜 일 때문에 정해진 기간안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간이 조금 넘었다고 이 신청을 기각시켜도 되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정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위 (7)항에 해당이되어 기각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32세 남성입니다.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인 저와 어머니까지 모두 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보증인인 저와 가족들에게 독촉이 오는 사정입니다. 나이가 아직은 젊은 편이라 어떻게든 이를 변제하고자 했지만 10억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사정입니다. 제가 만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파산자로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사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서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도 개별 법령에서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자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요?

    Q. 저는 마산 합성동에서 배우자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는 41세 여성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동종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적자는 계속 발생이 되어 부득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이 아닌 회생위원을 한차례 만나보게 되었는데 회생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원의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회생위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②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③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까지 법원에 가용소득을 납부를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구 석동에 거주하는 37세 회사원입니다. 평소 절친한 친구를 따라 경마장을 몇 번 찾다 보니 어느새 경마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군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경마를 하여 약7,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채무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월수입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60개월)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하면 은행거래는 전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두 자녀(7살, 9살)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제가 보증채무(1,800만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학교의 급식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이 필요한데 이 신청을 하면 은행거래는 전혀 할 수가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자 본인명의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거래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라고 하였기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압류가 걱정되어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시 압류가 걱정된다면 면책이 확정 된 이후에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 인가요?

    Q.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진해에 근무하고 있는 37세 군인입니다. 평소 친구들을 좋아해 함께 어울려 술을 자주 먹다보니 어느새 카드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보니 3,1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벌써 2차례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채무(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장유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3세 여성입니다. 수 개월전 저의 학원 주위에 다른 학원이 너무나 많이 생겨 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일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채권이기에 포함할 수 가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팔용동에서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39세 회사원입니다. 과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보니 대출 및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현재는 3,9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니 법원의 회생위원들이 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데 회생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원의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회생위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②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③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 중인데 채권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방문하여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세의 여성이며,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장사를 한다면서 제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바람에 현재는 이 모든 채무가 저에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와는 장사가 실패한 이후 이혼하였기에 이 채무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제가 이 신청을 준비 중인데 채권자가 야간에 저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폭언을 하여 너무나 무서운데 대책이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아래유형에 해당 할 경우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전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요구 행위

    3) 채무자(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행위)

    4) 신용불량자 등록 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개인파산·면책 제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는데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나요?

    Q.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고철사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3,800만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였지만 현재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2달전 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채권자들이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아파트와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남성입니다. 현재 저는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2001년씩 쏘나타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담보대출액이 너무나 커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해결하고,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를 쓰다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주책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창원, 마산시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설정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이 됐는데도 채권자가 제 통장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풍호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43세 남성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망하는 바람에 2,5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2009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서 2011년초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한군데서 제 영업통장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여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는 사실상 인식을 뜻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모든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고, 법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후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금융감동원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면 그 이후에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신월동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1,300만원)부터 구직활동 할 때 발생한 카드채무(470만원)로 인하여 현재는 하루하루가 힘든 사정입니다. 월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갚기가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종 인가결정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Q. 저는 창원시 석전동에 거주하는 37세 근로자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함께 포장마차 장사를 하다 폐업하는 바람에 현재는 많은 채무(7,300만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사에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입장인데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가 통상의 채권자(10명 이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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