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32세 남성입니다.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인 저와 어머니까지 모두 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보증인인 저와 가족들에게 독촉이 오는 사정입니다. 나이가 아직은 젊은 편이라 어떻게든 이를 변제하고자 했지만 10억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사정입니다. 제가 만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파산자로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사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서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도 개별 법령에서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자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