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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이번이 2번째 개인회생 중인데 3번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중앙동 원룸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7세 남성입니다. 과거 스포츠토토와 유흥에 빠져 약8,5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2번이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신청인데 이번에는 법원의 권고에 성실히 임할 생각인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받은 것이 아니라 기각이 된 사정이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 재산(급여, 집, 자동차)이 보호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거주하는 47살 직장인입니다. 기존의 채무가 약 6,800만원 있던 중에 거제조선소의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정리해고를 권고하거나 급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채권자들이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제 재산(급여, 집, 자동차)은 보호가 되는 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법 580조 2항)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③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④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⑤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⑥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회생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 일수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김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9세 여성입니다. 수개월전 저의 학원 주위에 다른 학원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일수사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개인채무 및 일수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 및 일수사채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채권이기에 포함할 수 가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5년 동안 변제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9세 남성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7,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고, 1,200만원(60개월☓매월20만원)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6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 변제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하지만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상남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46세 여성 직장인 입니다. 자영업(옷가게)을 하다보니 경기가 좋지 않은 달에는 생활비 조차 부족해 카드로 돌려막기하며 생활하였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시가가 1억 7,000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신용대출은 7,300만원입니다. 아파트도 있는데 이 채무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담보부채무(아파트담보대출)는 10억원 이하 이고, 무담보부채무(카드, 캐피탈 채무)가 5억원 이하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가세, 건강보험료도 많이 연체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산호동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입니다. 7년 가까이 운영한 사업이 있는데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세금도 내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해진 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 채무까지 연체되어 이를 모두 합하여 약1억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 외에도 미납된 세금도 함께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2013년 5월경 개인회생을 하다 폐지 되었는데 지금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홀로 살고 있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어린 시절 지인의 꾀임에 속아 약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3년 5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납부금액을 연체하여 결국은 폐지되었습니다. 한번 폐지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폐지 된 사정이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인회생절차로 폐지되지 않고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 개인회생 29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29살 여성입니다. 대학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에 일하다 보니 방황하여 여러 군데 채무가 많은 사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된 직장에도 취업하기 힘들고 파산상태에 이를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직장을 구하거나 금융거래,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과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서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각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창원 진해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라고 하면서 최초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제 처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회생을 통해서 3,700만원의 채무에서 구제해 주겠다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회생은 기각되었습니다. 사무소가 서울이라 상경하여 따지기도 애매한 사정입니다. 대체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이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라서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구암동에 거주하는 올해 41살 남성이며, 두 자녀의 가장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어울려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받고, 카드도 흥청망청 쓰다보니 신용불량자로 지낸지 7년이 다 되어 가는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아무것도 제 이름으로 할수 없는 처지에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해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제가 이 신청을 하면 언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3 ~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일부만 갚고 남은 일부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산호동에 거주하는 49세 직장남성입니다. 과거 태양열 에너지를 상용화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2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고, 매월 30만원을 60개월(5년)동안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변제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후 제가 갚지 못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방동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힘들게 음악학원을 운영하다 최근 수년 동안 원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5,800만원의 금융권 채무에다 개인채무까지 합하여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금 정상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된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보호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고, 진해에서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사업에 투자하다 큰 실패를 해서 현재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신청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결정이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에서 보호됩니다.(법 제600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 연체된 국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같이 해결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봉곡동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입니다. 현재 5년 넘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따라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매출이 부진하여 부가세가 너무나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 채무까지 연체되어 도합1억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미납된 세금도 함께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저는 개인회생을 하다 기각이 되었는데 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원동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1세 남성입니다. 과거 스포츠토토와 유흥에 빠져 약7,5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년 1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기각이 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이 신청을 못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받은 것이 아니라 기각이 된 사정이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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