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창원 진해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라고 하면서 최초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제 처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회생을 통해서 3,700만원의 채무에서 구제해 주겠다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회생은 기각되었습니다. 사무소가 서울이라 상경하여 따지기도 애매한 사정입니다. 대체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이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