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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의 비용이 부담되는데 제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다른 미용실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32세 여성입니다. 폐업하면서 발생된 많은 채무로 인하여 현재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고자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궁핍한 저로써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정입니다. 그냥 이 신청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사건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파산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파산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비용,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해서 면책이 되면 압류되었던 은행과의 거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어린 자녀들(8살, 7살)을 돌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보증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증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급식비등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과거 압류되었던 은행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단, 면책결정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신 후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가 면책을 받으면 제 보증인도 함께 면책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2세 남성입니다. 과거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기에 배우자와 자녀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흉작으로 인하여 농사를 망치게 되면서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이 채무를 해결하고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서 작년에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 전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채무독촉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면책을 받으면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인도 면책이 되는 게 아닌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 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가 채무가 많으면 채권자들이 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이동에 거주하는 51세 여성입니다. 오래 전 미용실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되어 현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 중 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저의 자녀와 배우자 재산에 압류를 한다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와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와 배우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자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자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49세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화장품판매일을 하다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2008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렵게 심사를 마친 후 2010년 3월에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책된 채권자들 중에서 일수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이 까다롭고, 면책이 안되는 사유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도계동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입니다. 과거 지인들과 간판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매출이 부진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이로 인해 발생된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생각 중 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청이 너무나 까다롭다고 하는데 혹시나 신청을 하고 나서도 면책이 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우며, 면책이 안되는 사유가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가 과거 보다 많이 까다로운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신청인이 파산으로 몰리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파산 보다는 회생을 통해서 일부라도 변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두 번째는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인데도 파산 선고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들이 발생하여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구속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위와 같은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정이며, 위와 같은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면책이 되는 채무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신청하기 전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을 판단되며, 법원에서도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진해에 거주하는 29세 미혼여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되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부족하면 사금융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면책사유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도 면책이 되나요?

    Q. 저는 창원 대원동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입니다. 주위 지인들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채무는 파산 및 면책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금융권의 채무 외에도 사업을 폐업할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결국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자가 되면 어떠한 불이익들이 발생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1세 주부입니다. 배우자와 슈퍼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슈퍼운영을 하다 발생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다 주위 지인의 권유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파산자로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사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 · 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도 개별 법령에서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은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아, 파산자가 되더라도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32세 남성입니다.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인 저와 어머니까지 모두 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보증인인 저와 가족들에게 독촉이 오는 사정입니다. 나이가 아직은 젊은 편이라 어떻게든 이를 변제하고자 했지만 10억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사정입니다. 제가 만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파산자로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사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불이익)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서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도 개별 법령에서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자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하면 은행거래는 전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서 두 자녀(7살, 9살)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제가 보증채무(1,800만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학교의 급식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이 필요한데 이 신청을 하면 은행거래는 전혀 할 수가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자 본인명의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거래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라고 하였기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압류가 걱정되어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시 압류가 걱정된다면 면책이 확정 된 이후에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 중인데 채권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방문하여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세의 여성이며,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장사를 한다면서 제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바람에 현재는 이 모든 채무가 저에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와는 장사가 실패한 이후 이혼하였기에 이 채무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제가 이 신청을 준비 중인데 채권자가 야간에 저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폭언을 하여 너무나 무서운데 대책이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아래유형에 해당 할 경우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전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요구 행위

    3) 채무자(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행위)

    4) 신용불량자 등록 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개인파산·면책 제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는데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나요?

    Q.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고철사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3,800만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였지만 현재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2달전 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채권자들이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아파트와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남성입니다. 현재 저는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2001년씩 쏘나타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담보대출액이 너무나 커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해결하고,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를 쓰다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주책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창원, 마산시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설정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이 됐는데도 채권자가 제 통장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풍호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43세 남성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망하는 바람에 2,5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2009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서 2011년초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한군데서 제 영업통장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여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는 사실상 인식을 뜻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모든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고, 법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후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금융감동원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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