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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회생을 한지가 2년 정도 되는데 직장에서 정리해고 될 처지입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54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경륜과 스포츠도박에 빠져 금융권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까지 돈을 빌려 약 1억원 정도 되는 채무를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 채무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봉암동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부양가족은 없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카드로 생활하거나 카드연체를 막고자 대출을 받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채무가 1,000만원이 넘게 되었고, 월급보다 이자를 더 납부하는 사정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 같아 서둘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능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 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게 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보다 변제되는 원리금이 높은 사정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상남동에 거주하는 31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마저도 부족해 사금융권까지 대출을 하다 보니 현재는 1,800만원에 휴대폰 요금까지 미납된 사정입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기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회생신청을 하려다 보니 개인(일수)채무도 있고. 미납된 자동차세랑 건강보험료도 많은데 이것도 회생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명서동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 보험영업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현재는 개인채무(일수, 사채업자)도 있고, 세금도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힘은 들지만 다른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개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등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2년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에 기각(폐지)이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공단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3세 남성입니다.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스포츠토토에 빠져 4,200만원 정도의 빚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여액이 줄어 5개월 가량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만 회생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다시 회생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과거 채무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자로 7년을 넘게 지냈는데 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진해 이동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 주위 지인들의 꾀임에 빠져 유흥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7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뒤늦게 배우자를 만나 혼인에 이르게 되었고, 자녀까지 얻게 되고 보니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쯤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식당, 편의점,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42세 직장여성입니다. 과거 화장품 판매업, 보험영업 등을 하다 현재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마산 합성동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배우자가 저지른 빚을 떠안는 바람에 3,800만원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들어 유독 독촉이 너무나 심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편의점에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카드사, 캐피탈에 채무가 4300만원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마산 회원동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42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보험영업을 하다보니 경기가 좋지 않은 달에는 생활비 조차 부족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가가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7,100만원 정도 되고, 신용대출은 4,300만원입니다. 아파트도 있는데 이 채무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담보부채무(아파트담보대출)는 10억원 이하 이고, 무담보부채무(카드, 캐피탈 채무)가 5억원 이하 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5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데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 빌라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하게 되었고, 현재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부득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힘들면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3,4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버는 수입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갚기가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단축 할 수는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고, 분납도 되나요?

    Q. 저는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입니다. 집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주식으로 인해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이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채무만 더 발생한 사정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채무를 정리하고자 이 신청을 하려는데 당장에 비용도 없는 형편입니다. 개인신청을 하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분납도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550원)

       송달료 10회분(35,5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55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5,500원 + (10 x 3 x 3,550원) = 금 142,0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비용과는 별도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생인가결정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법률사무소 비용이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분납여부 또한 법률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37세 직장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네일샵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게들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도 없어 7,200만원이라는 채무만 발생한 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급여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든 처지에다 대출회사에서 급여압류를 한다며 협박성 전화까지 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5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6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7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8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위 서류 중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고,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에 자세한 것은 상담 후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인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명서동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과거 옷가게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금융권 채무(약3,400만원)도 많지만 세금(약850만원)도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등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로 10년을 넘게 살아 왔는데 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는 언제 풀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입니다. 12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제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채무를 회피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수년이 지나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카드사의 채무독촉이 심해서 회생신청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소답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다른 치킨집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45세 여성입니다. 그 동안 장사를 하면서 발생된 6,8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현재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고자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궁핍한 저로써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정입니다. 그냥 이 신청을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사건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파산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파산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비용,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신용불량자는 언제 해제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풍호동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입니다. 결혼을 늦게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어려서 자녀들의 교육비, 양육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라 부득이 사용하게 된 카드가 돌려막기를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0만원까지 된 사정입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다니는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이는데 제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4~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시까지는 4~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4~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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