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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출석하면 무슨 일을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54세 여성입니다.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다 보니 생계가 막막해서 시작한 일이 보험영업일이였는데, 이마저도 요즘은 너무나 힘들어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융권외 카드채무, 사금융까지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이라면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날 가면 어떤 일이 하나요? 너무나 불안해서 여쭤 봅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결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45세 직장인 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스포츠토토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생긴 사정입니다.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그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은 ‘기각결정, 불인가결정, 폐지결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와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준비하면서 불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된 사유를 보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월불입액을 준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둘러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입니다. 과거 이혼한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3,200만원의 채무만 발생된 채 수년 동안 신용불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점점 자라고 있기에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채무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는 중 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던데 개인회생, 행복기금, 신용회복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행복기금, 신용회복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주관/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행정부기관

     대상채무

     모든 채무(금융기관, 사채 등)

     187개 협약가입기관채무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457갸 협약가입기관채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조회 가능)

     기간

     5년

     장기 처리 분할 상환

    (최장 8년, 연리 6~9%)

     10년

     감면비율

     채무조정액을 개인 능력에 따라 

    정하고 최대 90%감면, 

    성실납부 완료 시 면책

     채무 조정시 총 채무의 3분의 1까지 감면, 

    단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의 경제형편과 여건에 따라 

    10~50% 감면



  • 개인회생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결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에 거주하는 45세 직장인 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스포츠토토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생긴 사정입니다.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그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은 ‘기각결정, 불인가결정, 폐지결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와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준비하면서 불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된 사유를 보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월불입액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월불입액을 준비하여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둘러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납부를 하던 중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43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스포츠도박에 빠져 여러 금융기관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5,7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1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여 현재는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 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에 유흥업소에 다니다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마산 구암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대구로 되어 있는데 대구는 너무 멀어서 여기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여기서도 이 신청이 가능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곳을 소명한다면 거주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등본상 주소지는 대구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마산 구암동이기에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인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이며, 두 자녀의 가장입니다. 자녀들이 점점 자라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 글도 배우게 되면서 집으로 오는 독촉장을 보고는 저에게 매일 가져다 주고 있는데 너무나 민망한 사정입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저는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냈는데 이 신청을 하면 저는 언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3 ~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이 2번이나 기각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 인가요?

    Q.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라고 하면서 최초 전화를 받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5,300만원의 채무에서 구제해 주겠다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2번이나 기각이 되었고, 법률사무소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사무소가 서울이라 상경하기도 애매한 사정입니다. 대체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이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부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과거에 과일 장사를 하다 실패하고 가정불화로 인해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는 통장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외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이 많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이러한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2번, 3번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4세 남성입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스포츠게임에 빠져 1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되었고 이후 성실히 납부를 하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어 3개월가량 법원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생이 폐지되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을 미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재차 2, 3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휴대전화 통신요금, 정수기대금, 개인사채, 세금 등 이런 채무들도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중리에 거주하는 39세 남성입니다.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다 실패하여 약5,3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가게를 제 명의로 운영하다보니 세금, 전화요금, 사채 등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채무가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포함해서 해결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통신요금, 정수기대금, 개인사채, 세금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채권이기에 포함할 수 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30개월 이내에 분할 변제해야 됩니다.(법583조)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바로 해제가 되나요?

    Q. 3년 전 보험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2억원에 가까운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고, 어느새 제가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은행거래도 직장도 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은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고,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안민동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입니다. 과거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대출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힘들게 졸업을 하긴 했지만 취업이 점차 늦어지고 학자금대출과 카드 값까지 연체되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수입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갚기가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단축 할 수는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해제하려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합성동에 거주하는 39세 근로자입니다. 한때 어리석은 마음에 스포츠토토와 경륜에 빠져 수개월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압류까지 된 상황입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압류를 풀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을 하면 압류는 언제 풀리고 최종 인가결정까지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약 3~4개월 정도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가 통상의 채권자(10명 이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Q. 저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거주하는 38세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빚도 청산하고, 집안의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험영업 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번 돈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렵다 현재는 보험영업도 잘 되지 않는 사정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파산에 이를 것 같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신청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190원)

       송달료 10회분(31,9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19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1,900원 + (10 x 3 x 3,190원) = 금 127,6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비용과는 별도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생인가결정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법률사무소 비용이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창원법무법인
  • 대표변호사황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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