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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29세 직장여성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채무(3,800만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의 급여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대출회사에서 급여압류를 한다며 협박성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최근2년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등 기타소득 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5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6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9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 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세 과세 증명원, 지방세 과세 증명원


    위 서류 중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나이가 아직 어린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27살 여성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카드값이 점차 불어나 1,000만원 가까이 되고, 학자금 대출도 1,300만원 가량 남은 사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상태에 이를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직장을 구하거나 금융거래,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과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길거리에서 노점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남성입니다. 재작년에 졸업을 하였지만 취업을 못해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절 빌렸던 학자금대출 1,700만원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편입니다. 저처럼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아파트가 있지만 담보대출 9,000만원과 신용대출 6,3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직장인입니다. 2년 전에 집값이 상승기에 있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는데 그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의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신용대출을 받다 보니 현재는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기 힘든 사정입니다. 또한 현재 집을 내놓았지만 수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무담보채무(보증채무 포함)또한 5억원 이하에 있기에 개인회생신청자격 됩니다. 

  • 개인회생 직장에서 퇴사했을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43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약7,3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3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여 이를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대해서도 이를 초과해서 변제해야 하나요?

    Q. 저는 마산 호계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현재는 전월세로 어렵게 집을 구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어려운 사정이라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해결하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1,5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가치(1,500만원)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압류금지 재산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임대주택의 보증금 포함)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역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창원시 : 14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따라서 본인은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서 면제재산 1,4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초과하여 변제계획안을 세우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까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창원시 대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채무가 많이 발생된 원장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생겨나고,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원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운영자체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회생할 수 있을듯 한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된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되면 재산(급여, 집, 자동차)이 보호가 되나요?

    Q. 저는 올해 47살이고, 창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사업에 투자하다 큰 실패를 해서 채무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되면 제 재산(급여, 집, 자동차)은 보호가 되는 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법 580조 2항)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③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④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⑤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⑥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회생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바로 풀리나요?

    Q. 7년 전 식품도매업을 운영하다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고 7년 동안 채권자들을 피해 이러 저리 떠돌아 다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은행거래도 직장도 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나이도 늘어가면서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집이 한 채 있는데 개인회생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Q.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과거 마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 힘이 들어 사채도 쓰고, 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 엄청난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게도 폐업하고 힘들어 하던 중 최근에 배우자를 만나 새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집이 없다고 거짓으로 신청하게 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진행 중 형사처벌 조항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법 제643조 제1항)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채무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법제649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2007년경 사업(도소매유통업)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금융권 채무도 많지만 세금도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직장을 구하여 입사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등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유와 기각이나 폐지된 이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 자영업(자동차정비소)을 하고 있는 53세 남성입니다.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성실히 납부를 하다 최근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져 7개월가량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만 회생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다시 회생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는데 지출되는 비용과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9세 근로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재미삼아 하던 스포츠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급여에 압류까지 들어올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장까지 잃게 될 거 같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190원)

       송달료 10회분(31,9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19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1,900원 + (10명 x 3회분 x 3,190원) = 금 127,600원입니다.


    3.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4.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지출되는 소요비용이며 위 비용외 추가로 회생신청을 작성하고 인가결정 후 까지 일을 맡아서 해주는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입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여 2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고, 1,800만원을 60개월(5년)동안 매월 30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변제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납부를 하던 중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43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스포츠도박에 빠져 여러 금융기관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5,7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1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여 현재는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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