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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채무액이 4억3천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저는 창원 공단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타 업체의 미수금이 너무나 많아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경기가 회복 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월 도래하는 이자액이 과중하여 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합하여 430,000,000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능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주민등록은 서울인데 실제 거주는 마산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과거 철없던 시절에 사기피해를 당하여 5,300만원 정도의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고자 창원 소답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너무 멀어서 여기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기서도 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곳을 소명한다면 거주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등본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마산 합성동이기에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Q. 저는 2012년 5월초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과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신용불량자로 전략하였고, 한번 이렇게 되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거래도 불가능하고, 직장도 구하기가 힘든 처지인데 언제쯤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직장에 취업하려는데 신용불량자라 어려운데 회생신청을 하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진해구 이동에 거주하는 올해 45살의 가장입니다.젊은 시절 사업실패로 인해 7,8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수년을 지내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입사가 망설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회생신청을 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3 ~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인회생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Q. 저는 창원시 중앙동의 식당에서 일하는 41세 여성입니다. 과거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는 3,1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는데 요즘 들어 유독 독촉이 너무나 심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37세 남성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영한 가게가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3,7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중 어느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허가율 99.3%).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회사원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빌라가 있고, 신용대출 4300만원과 보증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도계동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49세 직장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신용대출을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은 1억2,000만원정도 되고, 신용대출은 4,300만원, 보증채무가 5억입니다. 이 채무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라 신청자격이 되지만 무담보부채무(보증채무 포함)가 5억원을 초과하고 있기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2번이나 기각되었는데 기각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Q. 저는 마산에서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어린자녀가 3명이나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돌려막기 하며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3,70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월급여는 2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이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바쁜 일 때문에 정해진 기간안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간이 조금 넘었다고 이 신청을 기각시켜도 되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정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위 (7)항에 해당이되어 기각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요?

    Q. 저는 마산 합성동에서 배우자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는 41세 여성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동종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적자는 계속 발생이 되어 부득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이 아닌 회생위원을 한차례 만나보게 되었는데 회생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원의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회생위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②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③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까지 법원에 가용소득을 납부를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구 석동에 거주하는 37세 회사원입니다. 평소 절친한 친구를 따라 경마장을 몇 번 찾다 보니 어느새 경마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군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경마를 하여 약7,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채무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월수입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60개월)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 인가요?

    Q.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진해에 근무하고 있는 37세 군인입니다. 평소 친구들을 좋아해 함께 어울려 술을 자주 먹다보니 어느새 카드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보니 3,1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벌써 2차례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2차례나 회생이 기각 된 경우기에 우선적으로, 기각된 사유가 명시된 기각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채무(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장유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3세 여성입니다. 수 개월전 저의 학원 주위에 다른 학원이 너무나 많이 생겨 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일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채권이기에 포함할 수 가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팔용동에서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39세 회사원입니다. 과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보니 대출 및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현재는 3,9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니 법원의 회생위원들이 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데 회생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원의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회생위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②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③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면 그 이후에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신월동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1,300만원)부터 구직활동 할 때 발생한 카드채무(470만원)로 인하여 현재는 하루하루가 힘든 사정입니다. 월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갚기가 힘든 처지라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인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종 인가결정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Q. 저는 창원시 석전동에 거주하는 37세 근로자입니다. 과거 친구들과 함께 포장마차 장사를 하다 폐업하는 바람에 현재는 많은 채무(7,300만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사에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입장인데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가 통상의 채권자(10명 이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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