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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파산·면책 저는 채무가 많은데 어떤 신청을 유리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진해에 거주하는 39세 미혼여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약2,400만원의 카드빚에다 사금융채무 약900만원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어렵게 다시금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경우에 따라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현재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있기에 파산 및 면책신청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임대차보증금과 차가 있어도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오동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입니다. 

    과거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크게 한다는 말에 속아 약2,4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여 현재는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처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300만원 있고, 10년이 넘은 차가 1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주책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창원, 마산시 지역 : 17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저에게는 ①파산 및 면책, ②개인회생, ③신용회복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35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친구와 옷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약5,900만원의 채무(카드, 대부회사, 사채)가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채권자들 중에는 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을 신청하셔도 사채를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 30~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계동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배우자가 실직 후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살다보니 채무가 약2,8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채무 독촉이 너무나 심하여 얼마 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연말에 어렵게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집도 구입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패하고, 현재는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만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 고기집을 운영할 때 발생된 채무 약9,800만원을 면책받게 되어 현재는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직장에 취업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조그만 아파트도 살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보험도 가입하고,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면책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면책을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51세 여성입니다. 과거 보험영업일을 하다 3,500만원의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2012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렵게 심사를 마친 후 2013년경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책된 채권자들 중에 한명이 돈을 갚지 않으면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32세 여성입니다. 배우자와 일찍 결혼해서 장사를 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약 5,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채무 독촉이 너무나 심하여 2015년 1월경에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임료 외에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이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체 파산관재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47살 남성입니다. 과거 지인들과 노래방을 운영하다 경기침체와 미수금이 많이 발생되어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자꾸만 파산관재인이 서류를 요구하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법원에서 선정되고, 파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    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이라면서 돈을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거주하는 43세 남성입니다. 과거 과일장사를 하다 실패해서 채무가 약 2,7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점점 자라는 자녀들 보기에도 무안해서 얼마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이고, 안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이 돈을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기에 사건 종결시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진행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는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가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인 비용납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될 것으로 사려되는 바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떤 신청이 제일 유리 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31세 미혼여성입니다. 과거 어린시절 악세사리 전문점, 옷가게를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약4,700만원의 채무(금융권, 대부회사, 사채)가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곧이어 지인의 소개로 안정된 직장에 입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어느 신청을 해야 가장 유리 한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들 중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여 가입된 금융기관만 포함이 되므로 신용회복은 신청하셔도 사금융을 포함할 수 없기에 원하는 혜택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책결정을 하는데 본인은 곧이어 직장을 다닐 예정이라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고, 면책사유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양육비 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면책이 되나요?

    Q. 저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과거 제조업을 크게 하다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8,200만원의 금융권 채무외에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이혼 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결국 금융권 채무 8,200만원은 면책결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양육비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사채업자가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협박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명서동에 거주하는 35세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보험영업일을 하다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2012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렵게 심사를 마친 후 2013년 10월에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책된 채권자들 중에서 일수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면책을 취소시킨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여좌동에 거주하는 42살 남성입니다. 과거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차량수리비까지 과중하여 결국은 채무만 발생한채 차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산재된 채무가 약7,300만원 정도 되어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법원에서 선정되고, 파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형편이 어려워 파산관재인 비용 30만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합성동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채 어린 자녀(7살)를 홀로 부양하며 살고 있는 32세 여성입니다. 과거 배우자의 낭비로 인해  발생된 3,7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 형편으로 관재인비용 300,000원을 납부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납부가 납부기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비용납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시폐지신청서를 기재하고, 납부불능에 대한 입증자료(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입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가 납부연기신청서, 동시폐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관재인 비용을 법원에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대방동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7,300만원의 채무만 남겨진 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형편도 어려워져 보증을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비용만 납부하면 면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1. 비용예납 후 파산선고


    - 채무자가 ①비용을 납부(인근 신한은행에서 사건번호 기재 후 ※민사예납금(송달료가 아닙니다.)으로 납부, 별도 계좌번호 없음)하고 ②비용납부 보정서[사건번호(파산4단독 0000하단0000), 채무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은행발급)를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면책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입니다.


    - 비용예납후 비용납부 보정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할 것 입니다.


    - 파산관재인 재산‧소득조사에서 문제점[①은닉재산의 발견, ②소득에서 생계비(일응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1인가구 858,252원, 2인가구 1,461,346원, 3인가구 1,890,472원, 4인가구 2,319,598원, 5인가구 2,748,723원, 6인가구 3,177,849원)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후 3~4개월 후(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에 파산‧면책절차가 종료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것 입니다.


    - 재산은닉 의심사건, 파탄경위 의심사건 등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과거‧현재의 부동산거래내역, 시중은행, 보험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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