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창원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현재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경기가 회복 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월 도래하는 이자액이 과중하여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합하여 19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능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까지 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 은 10억원까지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9억원 합계 17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11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담보와 무담보 채무액을 각각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