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조선수주가 잘 되지 않아 회사도 어렵고, 저 또한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1,200만원)을 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될 예정이고, 곧이어 급여압류도 될 것 같아 미리 회생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가. 발급서류
1 . 주민등록등본 1통
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액서, 사택 및 기숙사일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4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최근2년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등 기타소득 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5 . 급여소득자 :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 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 계산서
6 .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반환금 예산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 보증금 중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9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 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세 과세 증명원, 지방세 과세 증명원
위 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