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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 개인회생 길거리에서 노점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남성입니다. 재작년에 졸업을 하였지만 취업을 못해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절 빌렸던 학자금대출 1,700만원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편입니다. 저처럼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파산신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저는 김해 장유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과거 음식점을 운영하다 경기침체로 실패하여 수년을 신용불량자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주위 지인으로부터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녀들도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신용불량에서 풀려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위 두 가지 중 어느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허가율 99.3%).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회사원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진행기간이 1년 6개월 ~ 2년가량 걸리고 있으며, 개인회생은 3 ~ 4개월이면 진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적 갱생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는 바입니다.

  • 개인회생 아파트가 있지만 담보대출 9,000만원과 신용대출 6,3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직장인입니다. 2년 전에 집값이 상승기에 있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는데 그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의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신용대출을 받다 보니 현재는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기 힘든 사정입니다. 또한 현재 집을 내놓았지만 수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장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처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무담보채무(보증채무 포함)또한 5억원 이하에 있기에 개인회생신청자격 됩니다. 

  • 개인회생 직장에서 퇴사했을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거주하는 43세 직장인 입니다. 과거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약7,3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지인의 소개로 3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여 이를 착실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개인회생의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대해서도 이를 초과해서 변제해야 하나요?

    Q. 저는 마산 호계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현재는 전월세로 어렵게 집을 구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어려운 사정이라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해결하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1,5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가치(1,500만원)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압류금지 재산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임대주택의 보증금 포함)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역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창원시 : 14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따라서 본인은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서 면제재산 1,4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초과하여 변제계획안을 세우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까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창원시 대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채무가 많이 발생된 원장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생겨나고,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원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운영자체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회생할 수 있을듯 한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 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는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된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되면 재산(급여, 집, 자동차)이 보호가 되나요?

    Q. 저는 올해 47살이고, 창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사업에 투자하다 큰 실패를 해서 채무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되면 제 재산(급여, 집, 자동차)은 보호가 되는 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법 580조 2항)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③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④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⑤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⑥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회생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바로 풀리나요?

    Q. 7년 전 식품도매업을 운영하다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고 7년 동안 채권자들을 피해 이러 저리 떠돌아 다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은행거래도 직장도 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나이도 늘어가면서 이대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법원별 인가결정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한달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제 명의로 보험이나 집을 구입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구암동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입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패하고, 현재는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만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기집을 폐업할 때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면책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자녀들 보험도 가입하고, 조그만 아파트를 살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의 비용이 부담되는데 제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다른 미용실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32세 여성입니다. 폐업하면서 발생된 많은 채무로 인하여 현재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고자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궁핍한 저로써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정입니다. 그냥 이 신청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사건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파산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파산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비용,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집이 한 채 있는데 개인회생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Q. 저는 창원시 소답동에 거주하는 49세 남성입니다. 과거 마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 힘이 들어 사채도 쓰고, 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 엄청난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게도 폐업하고 힘들어 하던 중 최근에 배우자를 만나 새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집이 없다고 거짓으로 신청하게 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진행 중 형사처벌 조항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법 제643조 제1항)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채무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법제649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을 해서 면책이 되면 압류되었던 은행과의 거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어린 자녀들(8살, 7살)을 돌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보증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증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급식비등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과거 압류되었던 은행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단, 면책결정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신 후 은행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2007년경 사업(도소매유통업)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금융권 채무도 많지만 세금도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직장을 구하여 입사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 채무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등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581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581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유와 기각이나 폐지된 이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 자영업(자동차정비소)을 하고 있는 53세 남성입니다.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성실히 납부를 하다 최근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져 7개월가량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만 회생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다시 회생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는데 지출되는 비용과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Q. 안녕하세요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9세 근로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재미삼아 하던 스포츠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급여에 압류까지 들어올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장까지 잃게 될 거 같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190원)

       송달료 10회분(31,9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19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1,900원 + (10명 x 3회분 x 3,190원) = 금 127,600원입니다.


    3.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4.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지출되는 소요비용이며 위 비용외 추가로 회생신청을 작성하고 인가결정 후 까지 일을 맡아서 해주는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 창원법무법인
  • 대표변호사황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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