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 자영업(자동차정비소)을 하고 있는 53세 남성입니다.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성실히 납부를 하다 최근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져 7개월가량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그만 회생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다시 회생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 올 거 같은데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건 아닌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법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와 같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